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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시험관아기시술 정부 지원 사업 안내

2008-02-16, 10,556

1.지원신청 자격 가.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필히 첨부 나.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4인가족 기준 5.176.550원) 2.소득판별 기준 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 /월평균 소득 130%/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2인 가족 / 4,444,500원 / 112,890원 / 135,650원 3인 가족 / 4,644,500원 / 117,970원 / 141,450원 4인 가족 / 5.176.550원 / 131,480원 / 157,830원 5인 가족 / 5,461,530원 / 138,720원 / 166,320원 6인 가족 / 5,989,860원 / 152,140원 / 181,950원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 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또는 직계존속 2) 통계청, 가계소득 지출 자료를 근거로 조정 나. 직장 가입자는 자동차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지원대상에 서 제외(종전 배기량 제한은 철폐) 3.신청 접수 가. 신청기간 및 장소 >접수:08/2월부터 연중 접수 >장소:시,군,구 보건소 나.제출 서류 >불임 치료 지원 신청서 1부 -첨부서류: 1)불임 진단서 1부 2)건강 보험 카드 사본 일부(단, 맞벌이 부부일결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3)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4)주민등록등본 1부 5)차량보험 가입증(차량소유시) 4.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 시술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정부지원시술 이외 인공수정등 지원은 민간 지원 활용 민간 지원 안내: 인구보건복지협회(02-2634-7970) 나. 지원금액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 지원, 최대 2회 (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금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5.지원신청 절차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여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희망 하는 정부지정 시술기관에 반드시 제출후 시술 받음 (지원결정통지서 미발급시 시술받은 비용에 대해선 100%!!본인부담을 하셔야합니다.) -신청즉시(요건 적합 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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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359 반월메디컬빌딩 8층(남산동 925-2)

    주차 안내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418길 9
    반월메디컬타워 지상주차장

    (동양생명과 병원 건물 사이 골목으로 들어오셔서
    좌회전하시면 병원 건물 뒤에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토요일은 주차장이 혼잡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대중교통 이용 안내

    [지하철]
    1호선·2호선 반월당역 하차 21번, 22번 출구
    [버스]
    현대백화점, 동아쇼핑 건너 :
    305, 405, 414-1, 609, 840, 990, 991
    반월당역(1번 출구) :
    106, 202, 349, 401, 405, 410-1, 503, 650, 805
    [고속도로]
    북대구IC → 신천대로 → 상동교 방향 → 수성교 → 반월당 사거리 동대구IC → 시청 방면으로 좌측 방향 → 화랑로 → 동신교에서 앞산순환로 방면 → 수성교 교차로에서 시청 방면 → 반월당 사거리 서대구IC → 달성네거리에서 달성공원 방향 → 동산네거리에서 시청 방면 → 반월당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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