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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의료비 증빙은 개인소득의 3%이상의 금 액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06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시행에 따라 8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가 법에서 정하는 자료 집중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되며, 근로소득자는 예전처럼 개인이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치않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 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일괄 기재된 본인의 소득공제내역 집계표(내역서)를 조회ㆍ출력하여 각 사업장(원천증수의무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간소화 되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 : www.yesone.go.kr (바로가기)
-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시행에 따라 당 의료기관에서도 개인의 의료비 지출 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개인정보 제출을 거부 할 수 있 으며, 제출거부를 등록하면 연말정산 자료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거부 절차
1) 신청기준 :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체 의료비 또는 특정 의료기관을 선택 제출거부
2)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 공단 홈페이지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거부 등록(공단회원)
※ 지사 제출 :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fax로 확인서 제출
3) 신청기간 : ‘07.10.15 ~ 07.12.11’(예정) 접수마감일은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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