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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난임 지원 안내
2019-01-11, 540
<2019년 난임 지원 안내>
2019년부터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외에 국가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중위소득 120--> 180%까지)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시험관 아기(4회),
인공수정(3회), 냉동배아이식(3회)까지
5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2019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
|
|
|
2인 |
5,232,000 |
169,191 |
174,163 |
171,897 |
3인 |
6,768,000 |
222,133 |
239,780 |
226,441 |
4인 |
8,304,000 |
272,807 |
297,628 |
283,53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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