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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인공수정지원 안내

2010-01-06, 7,918

1.지원신청 자격 1)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로서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2)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만 45세 이전까지 인정 3)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자 2.지원내용(지원액) 1)체외수정시술(시험관아기) -1회 지원 한도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최대 지원 횟수 :3회(45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810만원) ·총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2)인공수정 시술 -1회 지원 한도액 :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도 동일) ·최대 지원 횟수 : 3회(150만원) ·총 3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3.소득판별 기준(적용기간:2010년1월~2010년 3월말)소득기준 150% 1)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등급 이하자 *아래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임 가족수/월평균소득150%/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 4,807,690원 / 128,120원/152,000원 /174,000원 3인/ 5,077,700원 / 135,320원/160,910원 /182,930원 4인/ 5,911,680원 / 157,540원/187,620원 /211,610원 5인/ 6,121,740원 / 163,140원/192,940원 /219,370원 6인/ 6,444,400원 / 171,740원/202,930원 /231,370원 7인/ 6,644,400원 / 177,070원/208,870원 /238,700원 2)맞벌이 난임(불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소득기준 적용방식의 개선) 예)남편의 건강보험료가 80,000원이고, 부인의 건강보험료가 60,000원인 경우 80,000+(60,000*50%)=110,000으로 보험료는 110,000원이 된다. 3)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 이상)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9년도 납부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종전 배기량 제한은 철폐) 4.신청접수 1)신청기간 민 장소 - 접수 : 2010년 연중 접수 - 장소 : 시.군.구 보건소 *신청후 타지역으로 전출될 경우는 해당지역으로 신청서 일건 송부 2)제출서류 - 정부지원난임(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첨부서류 ·난임(불임)진단서 원본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지원절차 -정부지원 난임(불임)치료 지원신청서를 거주지(등본상의 주소) 시.군.구보건소에 제출하여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희망하는 정부지정 시술기관에 반드시 제출후 시술받음. (지원결정통지서를 미 발급시 시술받은 비용에 대해선 100%본인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6.시술비 지급 1)체외수정(시험관아기)시술 -시술기관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정부지원금이 초과될때부터 본인부담금 청구 2)인공수정시술 -지원대상자는 시술시 시술기관에 시술비를 지급하고 최종시술확인서(임신확인여부)를 발급받아 지원대상자 주소지의 시.군.구보건소에 제출하고 본인이 부담한 시술비를 시술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 (청구서, 지원결정서사본,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 첨부)-계좌송금 7.자세한 문의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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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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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418길 9
    반월메디컬타워 지상주차장

    (동양생명과 병원 건물 사이 골목으로 들어오셔서
    좌회전하시면 병원 건물 뒤에 주차타워가 있습니다.)
    *토요일은 주차장이 혼잡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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