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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지원대상을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원)에서 130%이하(2인 가족 기준 419만원)으로 조정하여 5월 1일부터 한달간 보건소에서 추가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내용:1) 1회 시험관아기시술비 150만원 지원, 최대2회(300만원까지)
2)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1회에 255만원, 최대 510만원 지원
지원대상기준
1)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여성배우자의 연령이 44세 이하
2)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2인가족419만원)불임부부 가정
3)시험관 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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