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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난임지원 안내
2022-12-28, 277
<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 >
★ 대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대구시 거주 난임 진단자
- 소득무관 모든 난임 부부
※ 난임여성이 신청일부터 지원일까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만
지원가능하며 타 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함.
※ 보험되는 진료비에서 10%는 본인이 부담, 90%는 정부지원.
비급여는 지원가능한거만 정부지원가능.
★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경북도내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충족
- 소득 무관
※ 일부 ● 전부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100% 지원.
비급여는 지원가능한거만 정부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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